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성 비오 10세회 (문단 편집) == 개요 == 1970년 11월 1일 [[프랑스인]] [[대주교]] [[마르셀 르페브르]]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결정에 반발하여 설립한 [[전통 가톨릭]] 성향의 [[가톨릭]] 사제회이다. 창립자가 아님에도 단체 이름에 교황 [[비오 10세]]의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교회에 대한 현대화 및 [[자유주의]]화 요구에 맞서 교회가 간직한 '불변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했던 교황 [[비오 10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가톨릭교회 내 [[개혁]]의 바람이 불자 당시 보수 성향 성직자였던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가 가톨릭 전통을 여전히 간직하고 싶어하던 [[사제]] 및 신학생들과 함께 설립한 사제회로서, 성 비오 10세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의하여 닥쳐온 교회 안팎의 변화에 맞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의 전통을 수호함을 내세우는 단체이다. 이들은 1969년 전례 개혁 전 [[트리엔트 전례]]만을 거행하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변화된 교리의 해석 '''일부''' 수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성 비오 10세회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리를 아예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통 신심과 반하는 '가르침'을 거부한다고 한다.]. 성 비오 10세회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일부'''이지만 '''교황청과 화해하지 못한 단체들'''이다. '''교황과 온전히 일치되지 못한 단체'''라고도 한다[* 가톨릭 교회법상 어떤 집단을 '이교(離敎)'로 규정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만 적어도 2009년 1월 파문철회 교령 후 교황청은 성 비오 10세회를 '이교(離敎)'라 규정하는데 필요한 조건, 즉 '교황에 대한 순종 혹은 교황에게 종속하는 모든 구성원과의 친교를 거부한 이들'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희년 기간 동안 [[낙태]]죄를 범한 여성들에게 성 비오 10세회 사제로부터 합법적으로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선포한 바 있다. 동년 [[교황청]]에서는 [[베르나르 펠레이]] 주교에게 성 비오 10세회 사제 중 한 명에 대한 교회법상 재판의 판사로 인정한 바 있다. [[https://www.catholicculture.org/news/headlines/index.cfm?storyid=25155&repos=4&subrepos=2&searchid=1707558|#]] 또한 2017년 교황청은 성 비오 10세회에 운영 성당의 [[혼인성사]]를 교구사제가 참석하는 조건 하에 그 합법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실제로 [[독일]]에서 혼인성사가 그렇게 거행된 바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상당수 또는 전부를 부정하지만, 그래도 현 [[교황]] 및 [[교황청]]의 지도와 권위 자체는 인정한다.[* [[http://unavoce.org/resources/protocol-53999 ]]][* [[http://sspx.org/en/hawaii-six-case ]]][* 성 비오 10세회는 진정한 의미의 열교가 아니었다. [[http://www.unavoce-ve.it/11-05-91.htm]]] 성 비오 10세회의 [[7성사]] 및 [[트리엔트]] 미사 중 [[세례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조건부.]는 교회법상 합법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성사와 미사성제 자체에 관해서는 여전히 교회법상 불법으로 판단되고 있다. 2009년부터 [[교황청]] 차원에서 성 비오 10세회의 미사와 7성사 참여 가/부에 대해서 딱히 이렇다 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다가 [[프란치스코(교황)|교황 프란치스코]] 때 일부 성사를 교회법상 합법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성 비오 10세회와의 원만한 대화를 고려해서 취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일부 [[사제]] 및 신학자가 성 비오 10세회를 포함하여 교황청과 화해하지 못한 [[전통 가톨릭]] 단체의 미사성제와 7성사 참여 가/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적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개인 차원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이지 교황청 차원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교구]]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차원에서 교황청과 화해하지 못한 전통 가톨릭 단체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한 적은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는 주교회의 중요 인사와 [[교구]] 대부분이 신학적으로 중도진보적 입장을 띄고 있으며, [[전통라틴전례회]]의 사례를 보듯이 [[사제]]가 전통 미사를 봉헌하고자 할 경우 교구장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한다. 이를 고려해 짐작해보면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이런 단체에 십중팔구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다. 단지, 한국에서는 [[전통 가톨릭]] 단체의 활동이 워낙 미약한 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할 수 있다.] 교황청과 화해하지 못한 전통 가톨릭 단체 활동이 활발한 해외 교구의 경우, 일부는 이들 단체의 미사성제와 7성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부는 이들의 활동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싱가포르]]나 [[고아(인도)]]의 경우처럼 몇몇 교구는 침묵하는 선을 넘어서 교구장 [[주교]]가 이런 단체 간부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이런 단체 행사를 위한 교구 시설 대관을 허용하는 등 묵인의 제스처를 취하기도 한다. 실제 교황청과 화해하지 못한 전통 가톨릭 단체에 대한 태도가 세계 어느 가톨릭 사목자에게나 동일하지는 않다.[* 당장 [[개신교]]에 대한 태도만 하더라도 사목자에 따른 다양한 스탠스(대립, 묵인, 협조)가 있다.] [[교황청]]과 화해했거나 교황청 허락 하에 창립된 전통 가톨릭 단체는 상당수 성 비오 10세회 출신에 의해 창립되었다. 이들은 새 전례의 유효성과 합법성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자체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는 교회법상 합법적인 전통 가톨릭 단체 내에서도 새 [[미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일부 문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없지 않다. 물론 [[교황]]의 통상 교도권 수행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자면 교회법상 합법적인 전통 가톨릭 단체들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허용하거나 촉구한 여성 세족례와 일정 나이 미만 사생아에 대한 [[세례성사]]를 계속 하지 않고 있다. [[교황청]]과 좋은 관계에 있는 전통 가톨릭 단체들은 성 비오 10세회의 의의 자체를 부정(否定)하거나 가톨릭임을 부정하는 경우는 드문 편이며, 성 베드로 사제 형제회의 초대 총장상 비지이 신부처럼 성 비오 10세회를 비판하더라도 1987년까지의 [[성품성사]]나 2007년까지의 허락 없는 [[트리엔트 미사]] 봉헌 강행 등에 대해서는 두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 베드로 사제 형제회는 2009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성 비오 10세회 소속 주교들에 대한 파문 제재 철회를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회법상 합법적인 전통 가톨릭 성향 교회 언론 중에는 비교적 근래에 창간된 "Church Millitant"[* [[https://www.churchmilitant.com/]] 2012년 창간. 교회법상 합법적인 [[전통 가톨릭]] 성향 가톨릭 언론 중에서는 비교적 근래에 창간되었다.]처럼 성 비오 10세회에 일관되게 부정하는 논조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창간된지 오래된 "The Remnant"[* [[https://remnantnewspaper.com/]] 1967년 창간. 교회법상 합법적인 [[전통 가톨릭]] 성향 가톨릭 언론 중에는 가장 역사가 오래되었다.]처럼 성 비오 10세회를 일관되게 우호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일각의 오해와는 달리 교회법상 합법적인 [[전통 가톨릭]] 단체라고 해서 성 비오 10세회에 마냥 비판적인 것이 아니며, 교회법상 합법적인 전통 가톨릭 단체들의 성 비오 10세회에 대한 입장은 단일하지 않다고 해야 맞다.[* 교회법상 합법적인 단체의 예로 자주 언급되는 성 베드로 사제 형제회도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 및 성 비오 10세회의 1987년까지 행보에 대해서 '''불가피했다'''며 두둔하는 입장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